30년의 버팀과 2주의 희망 그리고 기약없는 기다림
기장 어민들은 한수원이 1978년 고리핵발전소 운영하면서 배출하기 시작한 온배수로 인해 미역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악화되고, 해녀들이 채취할 수산물이 사라졌다며 보상을 요구해 왔다. 이번 재판에서 기장 어민들이 청구한 보상금은 20년 전 한수원이 보상을 약속했던 금액과 해당 기간 이자를 더한 금액이었지만, 재판부는 이자를 뺀 원금만 인정했다. 비록 재판부가 당초 청구 금액을 다 받아 준 것은 아니나, 인고 끝에 얻어낸 승소다.